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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승낙없이 퇴근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내의 휴식장소에 간이침대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8.23, 대법 94누 3841 )
출장중 음주를 위해 차량 이동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 1985.12.24, 대법 84누 403 )
출장하여 업무를 마치고 열차편으로 귀가하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0.09.17, 산심위 90-375 )
출장중 업무를 마치고 숙소를 구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2.01.27, 산심위 91-676 )
개인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도중 회사 진입로상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1.27, 산심위 9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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