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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구내에서 동료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83.08.22, 산심위 83-122 )
휴식시간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재해가 유발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04.08, 재보 68607-377 )
점심시간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 1996.08.23, 대법 95누 14633 )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근로자 본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2000.04.25, 대법 2000다2023 )
오전작업을 마치고 지하 탈의실에서 술을 마신후 계단을 오르다 떨어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07.16, 서울고법 92구 35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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