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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81.07.20, 산심위 81-70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81.07.20, 산심위 81-70 )
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1989.10.24, 대법 89누 1186 )
회사 사장이 일으킨 사고의 뒷처리를 위해 가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11.09, 대법 93다 25851 )
출장중의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의 여지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에 보험자는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993.11.09, 대법 93다 23107 )
재하도급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근무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 1995.07.14, 대법 94 누 4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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