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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당시 증축면적(전체연면적 493.99㎡)에 대한 공사가 이미 시공되고 있었다면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2007 심사결정]
실지로 공사 개시이전 자재를 반입하는 행위는 일련의 공사의 사전행위의 일부분으로 이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2007 심사결정]
자가 제조공장에서 제조·가공된 판넬을 축사개축공사에서 사용한 경우 생산제품의 적용특례 적용여부[2007 심사결정]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하여 회사의 명에 의하여 외국에 나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2007 심사결정]
직접적인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2007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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