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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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산재보험 길라잡이요양급여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중인 근로자는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추가상병소견서를 받아 관할공단 지사에 추가상병신청서(좌측 목록의 각종 서식에서 추가상병신청서를 조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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