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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산재사례진폐증

과거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광업소에 근무한 객관적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폐결핵 및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2007 심사결정]

1. 산재보험법 제4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재자의 경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부전에 의한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폐결핵, 폐렴, 진폐증, 선행사인 폐결핵, 진폐증인 이건에서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근무력에 있어 광부(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근무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결정기관에서 진폐심사협의회 의학적 소견상, 비록 진폐병형은 4A, 진행과정에서 폐결핵 및 폐렴소견이 기록상 관찰되어 진폐증에 의한 사망이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탄광에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출된 분진작업 직력확인서에서 피재자는 약 6년 ○○광업소 채탄선탄부 근무력 및 이에 대한 분진작업직력 사실보증서상(3명), 피재자는 ○○광업소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사실 및 보증인 중, 피재자의 동료인 ○○○는 ○○광업소(주) ○○광업소에 근무한 사실이 재직중 표창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피재자가 내원한 2004.10.7일 ○○○○병원 초진의무기록상, 과거력상, 직업 30년전 석탄광부 6년, 현재는 농사의 기록내용으로 보아 피재자는 과거 광원(채탄선산부) 근무력이 추정되는 점, 피재자의 자녀인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피재자의 직업이 광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더욱이 피재자의 말소자초본 등에서 피재자는 ○○광업(주) 입사이전인 1968년부터 사망시까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번지에서 타 지방으로 이사한 사실없이 거주한 사실로 볼 때, 피재자는 과거 ○○광업(주)에서 광부(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3. 또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결정기관 진폐심사협의회 소견서, 흉부 X-선 CD, 관련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흉부 X-선 사진상, 4A 소견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진폐증이 4형일 경우, 폐의 대음영이 관찰되는 바, 광원이외의 타 직종으로 진폐증이 나타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피재자는 과거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이후, 진폐증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진폐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이다.

4. 상기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이 4형으로 확인되어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였고 피재자의 근무력에서도 광원(채탄선산부) 약 6년의 근무력 확인되는 바,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중 “진폐증, 폐렴, 전립성 종양(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의 연관성 여부[2007 심사결정]

2. 피재자는 진폐증으로 1988.5.2~5.7까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 병형 2/2,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이 되어 1988.5.24부터 ○○○○병원에서 입원요양(1990.10.31~1992.7.24 : 통원)을 하여 오던 중 2007.5.29. 19:00경 사망원인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전립성 종양(추정)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진단되었는바,

3. 피재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인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는 상병명 진폐증, 결핵, 폐기종, 폐렴으로 입원치료 하였고, 수개월 전부터 빈번한 호흡곤란 호소로 인공호흡기로 산소호흡을 보조하였으며, 폐기종 합병증 관련 증상으로 조절하고 있다가 사망 2개월 전 즈음에 폐렴이 진행되면서 극심한 호흡곤란이 진행되어서 인공호흡기를 거치하고 보조호흡을 시작하였으며, 사망 시까지 진폐증과 함께 폐기종이 합병되어 있었고 심한 호흡부전증세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전신 상태의 악화가 동반되면서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이 진행되어 사망하였으며, 2007.2월경 전립선에 이상(종양)에 대한 소견에 대하여는 관련한 정밀검사가 없어서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정원인을 지적할 수 없으며, 최초에도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추가검사가 없고 환자가 호소하는 특이한 증상이 없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전립선 이상이 사망에 미친 정도는 경증의 질환인 경우는 영향이 없으며, 중대한 질환인 경우는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피재자의 경우 정확히 진단된 질병이 아니므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나, 결정기관 자문의는 과거 진폐정밀기록 및 2007.5.28 흉부 X-선상 병형 2/2, q/t, ef의 소견 보이나, 다발성 골전이, 늑막삼출, 폐전이(추정) 등의 소견이 보여 신체 어느 부위(전립선 추정)의 원발성 암 전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2인)의 소견을 보면, 피재자는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입원도중 2007.2월 이후 호흡곤란 심해져 인공호흡기 달고 치료도중 사망하였으며, 2007.2월 전립선에 이상이 있어 전립선 암에 의한 사망관련성 검토결과, 전립선암에 대한 뚜렷한 진단이 없으며, 2007.3월 이후 보이던 늑막염에 의한 흉수액도 사망당시 거의 흡수된 상태로 보이고, 폐전이나 골전이도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진폐 합병증에 의해 유발된 것이 명확하며, 사망의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바, 진폐증에 의해 합병증인 폐결핵, 늑막염, 폐렴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통된 소견이다.

4. 따라서 피재자는 다른 사망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인 폐결핵, 폐기종, 폐렴 등이 발병하여 입원요양 중 상병상태가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치의 및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최초상병과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폐기능 장애가 있는 광산근로자가 근무도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2.12.20, 산심위 82-179 )

【이 유】사망자는 ○○광업소 보갱 후산부로서 1982.5.23, 15:30경 동광업소 갱외 갱목장에서 작업시작전 갱목을 광차에 적재하다가 졸도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24:00경 사망하였으므로 그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사망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본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명시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 또는 사망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망자의 근무형태는 갑방근무 08:00~16:00까지, 을방근무 16:00~24:00, 병방근무 00:00부터 익일 08:00까지, 1일 평균 8시간씩 격주간격으로 교대근무하는 형태이고 사망자는 보갱 후산부로서 보수하여야 할 지주가 있을 때 지주목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거나 잡아주는 일 또는 떨어진 경석을 처리하는 일로 통상인으로서는 업무량이 과다한 업무로는 볼 수 없으나 사망자는 진폐 11급을 받은 심폐기능장애가 있는 자라는 주장에 따라 근로복지공사 ○○병원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결과 역시 양측 폐에 진폐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망자가 심폐기능장애가 있던 자이었음이 확실하며, 이같은 진폐 11급의 심폐기능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폐성심으로 심장의 부담이 커졌을 것이고 따라서 기존질병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소견상 사망자의 사인이 뇌압상승에 의한 뇌연수 마비인 것으로 나타난바, 사망자가 진폐 11급의 심폐기능장애가 있어 심폐의 부담이 커진 자로 요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연장근로 없이 1일 8시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인이 아닌 사망자에게는 기존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노동이며 특히 사고당일은 00:00~08:00까지 병방근무를 마치고 09:30경 귀가하다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동일 16:00부터 을방근무를 하다가 발병된 사실로 보아 진폐증에 의한 심폐기능장애로 폐에 압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혈압이 상승되어 뇌압상승에 의한 연수마비를 초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광산에서 근무중 진폐증으로 퇴직한 후 가정에서 요양중 간경변 및 규폐섬유화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3.03.21, 산심위 83-17 )

【이유】사망자는 1974년부터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0.1.13 퇴직한 후 1980.3.13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가정에서 요양중 신병악화로 1982.4.19~1982.4.24 ○○의대 ○○병원에서 재차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동일한 진폐 2형을 판정받아 가정에서 요양중 1982.5.24, 05:10경 사망하였으므로 그 유족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사망자가 간경화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사망자가 진폐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사망자는 진폐증으로 요양중에 사망한 자로서 근로복지공사 ○○산재 규폐센터 발행 사체검안서상 선행사인 규폐증,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간경변 및 규폐 섬유화, 직접사인 뇌저산소증으로 나타나 있고 부검 소견내용에도 진폐증 및 결핵의 합병과 간변증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결핵의 병변이 주가 되어 있었으며 간의 병변은 1982.5.10 ××병원 정밀검사시에도 없었으므로 간의 병변은 최근에 발병되어 심하지 않아 직접사인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부검소견으로 보아 사망자는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간경화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진폐 2형 및 폐결핵으로 요양하여 오던 광부가 간암 및 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1984.03.19, 산심위 84-37 )

【이유】피재자는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78.12.13~1982.3.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1982.3.11 진폐증 의증으로 진단되어 1982.6.7~1982.6.12까지 진폐 정밀검사 진단실시결과, 진폐증 2형(2/2) 및 폐결핵 병발로 판정되어 1982.7.20부터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 요양하여 오던중 1983.10.13 동 병원에서 사망하여 그의 처인 수급권자가 원처분청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요양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재자는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요양중 사망하였으나, 피재자가 요양한 바 있는 ○○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발행 사망진단서를 보면 직접사인 간암, 선행사인 위암이며, 요양상병인 진폐증 및 폐결핵이 있는 자임은 확실하나 진폐와 결핵으로 인하여 간암과 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암 및 위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므로 업무외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

광업소 운반공이 진폐가 원인이 되어 환기확산 장애로 인한 출혈과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 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8.07.18, 산심위 88-176 )

【요지】피재자 정×욱은 ○○탄좌(주) 사북광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1987.5.27, 16:00경 작업중 갑자기 토혈, 동일 18:00경 조퇴하였다가, 1987.5.28, 09:45경 ○○보건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중 동일 13:30분경 심한 토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보건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상부 위장관 출혈에 의한 쇼크, 선행사인 간경화증(의증), 기타사항 규폐(의증)이고, ○○규폐센터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 폐섬유화 및 각혈, 선행사인 진폐 및 폐결핵이고 동 규폐센터의 사체해부증명서상 사인원인은 본 사자의 사인원인은 진폐가 원인이 되어 폐조직은 거의 섬유변화가 진행되어 환기확산장애를 일으켜 생존에 필요한 산소공급능력의 저하로 저산소증으로 사망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진폐로 인한 출혈의 흔적은 있었으나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다.

따라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복지공사 ○○규폐센터에서 피재자의 사체검안을 하였고 또 해부를 한 결과 소견은 선행사인이 진폐 및 폐결핵이고 중간선행사인도 폐섬유화 및 각혈로서 사체해부증명서상 본사의 사인원인은 진폐가 원인이 되어 폐조직은 거의 섬유변화가 진행되어 환기확산 장애를 일으켜 생존에 필요한 산소공급능력 저하로 저산소증으로 사망된 것으로 사료됨이고 ○○보건원의 소견 조회 회신에도 사망원인은 심한 출혈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이고 당시 토혈 일부가 기도내로 들어간 것으로 사료됨 등으로 보아 진폐가 원인이 되어 폐조직의 거의가 섬유변화됨으로써 환기확산 장애로 인한 출혈과 저산소증으로 사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광부가 과거 진폐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8.09.19, 산심위 88-264 )

【요지】피재자는 ○○탄광 채탄부로 근무하던중 1982.1.27부터 진폐요양을 받고 1984.3.31 병소안정으로 치료, 종결된 후 진폐병형 2형이고 진폐장해 제11급의 보상을 받고 매년 검진을 받아 오다가 1987.4.17부터 근로복지공사 ○○병원에서 당뇨병 등으로 요양하다가 1987.4.17 사망하자 그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의 사망 당시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이 아닌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근로복지공사 ○○병원장 발행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당뇨병, 중간선행사인 신장염이며, 근로복지공사 ○○병원장의 상병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상 사망원인은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으로 사료된다는 소견 등으로 보아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이 피재자의 사망원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피재자는 1974년부터 1981년까지 8년간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1982.3.5 ○○병원에서 상병명 1) 진촵규폐 3형, 2) 폐결핵 중증, 3) 당뇨병으로 입원, 가료하였는바, 피재자는 8년간 채탄부로 계속 근무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가 축적된 상태에서 진촵규폐증과 폐결핵에 이환되어 심신이 입원가료하기 전에 이미 쇠약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87.5.11자 근로복지공사 ○○병원장 발행 진단서상 상병명 1) 진폐증 3형, 2) 폐결핵, 활동성 추정(균음성), 3) 담백뇨, 4) 만성기관지염, 5) 정신쇠약(체중 41㏊)인바, 피재자는 당뇨로 인하여 저항력이 없어짐으로써 진폐에 수반한 폐결핵이 악화되어 전신이 쇠약해지고 체중이 41㏊까지 감소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상으로 보아 피재자는 당뇨로 인하여 저항력이 없어짐으로써 진폐에 수반한 폐결핵이 악화되어 전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며 아울러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장염 또한 사망원인이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보아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광업소 채탄부가 근무중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퇴사하여 폐결핵 등으로 요양하다가 사망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1.05.20, 산심위 91-212 )

【요지】피재자는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1981.1.26 진폐장해 11급의 판정을 받고 퇴사한 후 1987.12.16 사망하였는바 피재자는 서울 보건소에 폐결핵중증 환자로 등록되어 1986.6.13~1987.6 결핵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고 1987.10.14 ○○병원에서 X-선 및 객담검사결과 중증폐결핵으로 진단된 사실이 있는바 1987.12.26자 ○○한의원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의 소견은 있으나 피재자는 본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가족진술상 진폐증이 있었다고 하여 중간선행 사인은 진폐증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다만 사망전 심한 호흡곤란과 해수가 심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진폐증이 주요원인 중 하나였다고 추측된다고 확인하고 있어 동 사체검안 소견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사인자체가 미상이므로 피재자의 경우 진폐증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탄광 선산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 종결후 폐기능 부전, 진폐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9.28, 산심위 92-785 )

【요지】피재자는 ○○탄광 소속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2.4.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 척골 골절 원위부, 2) 요배 염좌상, 3) 다발성 타박상 및 찰내장, 4) 두부뇌진탕 외상후 신경증에 대한 요양을 하다가 1990.11.7 치료 종결되어 장해급여(제3급)를 받고 1992.4.18 사인 폐기능부전, 진폐증(석탄 추정)으로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사인이 진폐증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인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원인이 불명의 개인적 질환이 업무외적 사유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재자가 사체검안서상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 진폐증(석탄 추정)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서상 객관적으로 자료에서도 진폐증에 의한 사망이 판명되었음에도 원처분청은 업무외 재해로 유족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재자는 1981.3.5 (주)○○탄광 소속 선산부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1982.4.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 척골 골절 원위부, 2) 요배 염좌상, 3) 다발성 타박상 및 찰내장, 4) 두부뇌진탕 외상후 신경증에 대한 요양을 하다가 1990.11.7 치료 종결되어 장해급여(제3급)를 받고, 1991.5.17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1991.7.23 진폐판정 결과 진폐의증(0/1)으로 판정받은 자는 장해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판정후 1992.4.18 사망하여 ○○내과의원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폐기능 부전증,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진폐증(석탄 추정)으로 진단된 사실이 상기 자료에서 확인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소견은 1) 피검조직:폐조직염, 2) 소견:폐, 늑막 및 간질내 중등도의 탄분침착 및 섬유화의 소견을 보임, 참고사항:폐장내 탄분침착은 정상성인에서도 볼 수 있으나 그 양이 다소 많고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진폐증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에 대한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피재자의 사인이 진폐증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인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원인불명의 개인적 질환이 업무외적 사유에 의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진폐증의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의증(0/1)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는 예로서 부검 소견상 진폐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극히 경미한 진폐증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사망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는 사망전 경미한 진폐의증(0/1)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인이 심폐기능 부전, 진폐증(석탄 추정)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견 진폐증에 대한 추정 소견일 뿐 사인이 불분명하여 피재자의 사인이 진폐증에 기인하여 유발되었다는 등의 진폐증과의 분명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동 사인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피재자의 기존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 악화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될 뿐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광업소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자가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에 해당된다 ( 1993.10.25, 산심위 93-1182 )

【요지】 피재자는 ○○물산(주) 황지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12.28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은 후 자가 요양중 1993.2.26, 14:00경 사망하였는 바 첫째, 원처분청은 자문의들의 소견서상 "차트 검토 결과 응급실 내원시 동정맥혈 산소 및 이산화탄소 농도 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내원전부터 복부 동통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소견을 보였음, 부검 결과상 진폐 등의 소견은 있으나 내원 당시 상황이 진폐의 합병증에 의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료되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급성췌장염이나 급성심부전 등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및 "의무기록지 검사 결과 급성심부전증, 만성알코올중독증, 폐혈증, 탈수증으로 인한 대사산증으로 사망 상태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와 인과관계없는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둘째, ○○병원의 사체해부감정서에 의하면 "내시경검사 결과 1) 늑막 및 늑막강:좌측 늑막 유착이 중등도 존재, 2) 폐장:폐표면의 다발성 융합성의 흑청색 색소가 침착됨, 3) 종격동:육안적 특이소견 없음, 4) 복강:횡격막 절개후 관찰시 육안적 특이 소견 없음이며, 병리학적 검사 결과 심장 및 양폐조직은 ○○의대 병리학교실에 검사 의뢰하였던 바 양측폐의 진폐증과 기관지 확장증이 확인되었음 등의 소견으로 보아 양측폐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 피재자의 사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9년 진폐2형으로 판정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의 경우 진폐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알코올중독이나 급성심부전증 등의 질병이 있었기는 하나 동 업무외적 질병보다는 진폐증이 사망의 결정적이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진폐 장해 7급 판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11.22, 산심 위 93-1255 )

【요지】 피재자는 1985.11.2부터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4.24 퇴직한 다음 1988.9.8 진폐1형 장해 7급으로 판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1993.5.9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바 피재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원처분청 및 노동부 자문의는 각각 "1) 조직검사 소견 및 ○○병원 흉부 촬영 결과상 진폐증은 있으나 사망을 유발할 합병증 소견이 없음, 2) 차트 검사결과 말기 간경화 및 간경화 후유증에 대한 소견은 있으나 규폐로 인한 자각증상이나 객관적 소견이 없으므로 환자는 말기 간경화로 사망한 것임" 및 "1988년도 진폐증으로 진단된 사실이 있고 사망후 폐조직 검사에서도 진폐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부검소견에서는 다량의 복수와 함께 현저한 간경화의 소견을 보였음. 따라서 본예의 사망에는 진폐증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이보다도 간경화증이 더욱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처분청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생각됨"의 소견을 기재하고 있고, 피재자가 사망전 1992.10경부터 입원 요양 등을 한 바 있는 근로복지공사 ○○병원의 진료기록에서도 "만성 알코올중독과 간경화 및 복수 등의 질환으로 요양한 사실이 확인되나 같은 의료기관의 사체해부 소견에 의하면 복부에 대한 부검결과 다량의 복수 및 황갈색의 딱딱하게 굳은 간경화 소견을 보였다는 소견과 함께 흉부의 부검결과 좌촵우 양폐의 색깔이 진한 흑색이었고, 폐섬유화로 인한 조그만 결절들이 좌촵우폐에 다발성으로 산재되어 있었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의대 부속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도 양측폐의 진폐증과 폐부종 및 울혈소견이 확인되고 있어 사망원인은 기존의 양측폐 진폐증에 간경화로 인하여 저알부민 혈증으로 인한 폐부종 및 울혈증 등을 가세하여 폐질환을 악화시켜 산소교환 장애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기재하면서 1993.6.17 발행한 사체검안서에서 "직접사인:폐부전, 중간선행사인:폐섬유화, 폐부종, 선행사인:진폐증, 간경화"로 사망의 원인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개인질병인 간경화증이 진폐증의 악화에 영향을 주는 등 진폐증과 간경화증이 경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사체해부결과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간경화증에 의한 악화이기는 하지만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더욱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절단공이 소재 절단작업중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5.01.23, 산심위 94-1221 )

【요지】피재자는 ○○산업(주) 절단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4.6.17, 00:10경 중기부 단조공장에서 소재 절단 작업중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여 거동이 불가하여 ○○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된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는 바, 작업조장 권×호의 진술에 의하면 "1) 피재자는 1984년경부터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1989년경부터 숨이 가쁘기 시작하여 진폐증인지 여부에 대하여 ○○병원 및 전라남도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하였으나 진폐가 아니다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으며 1994.6.17 쓰러질 때까지 숨이 가쁘고 피로가 빨리 오는 증세가 계속되었음. 2) 피재자는 1994.6.15, 07:00~15:00 주간근무를 하고 집에서 하루정도 휴식을 취한후 1994.9.16, 23:00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시간 정도 작업을 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세가 시작되었으므로 작업전 하루정도의 휴식을 취한 상태였으며 근래에 작업량이 증가하거나 연장근무를 한적이 없으며 작업내용 또한 샤링 머신기를 이용, 소재를 절단하는 것으로 작업 대부분은 기계로 하며 단지 소재 절단면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절단시에 소재를 손으로 잡아주며 소재를 묶은 벤딩을 절단기로 잘라주는 일과 소재가 머신기에 잘들어 가지 않을 때 손으로 밀어주는 일만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함"이라는 내용과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서상 "평소에 고혈압(기왕증)이 있는 환자로서 업무로 인한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힘든 상태로 사료됨"의 소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재자의 경우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해 악화 발병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광부가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중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86.07.21, 산심위 86-121 )

【이 유】피재자는 1984.6 진폐 9급을 판정받은 후 1985.10.19 근로복지공사 ××병원에서 재진단한 결과 요양급여 대상자로 결정되어 1985.11.21부터 입원하여 요양가료하던중 1985.12.9 사망하였는바, 1985.12.10자 근로복지공사 ××병원 발행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1) 직접사인 폐렴, 2)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3) 선행사인 고혈압,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진폐증 및 고혈압으로써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원처분청에서는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병원 주치의에게 1) 사망과 요양상병 진폐증과의 관계, 직접사인 및 기타 사인과의 관계, 2)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3)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상태와 직접사인 폐렴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기존질병으로 폐렴이 있었는지 여부, 4) 기타 주치의의 참고되는 소견을 조회하였던 바, 회시된 소견이 진폐증이 있는 자에게 기도감염과 폐렴이 병발증으로써 발생할 수 있고 또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의 장해가 있을 때에 폐렴이 병발했을 때는 예후가 좋지 못함. 이 환자의 경우 진폐증과 고혈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고혈압에 이은 뇌출혈(1985.12.5 발생), 그리고 뇌출혈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폐렴이 병발하여(1985.12.6) 이미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불량한 상태에서(환기기능 40% 감소, 평상시 맥박 1분당 106회) 심폐기능 장해가 가중되면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이 사망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환자의 사인이 진폐증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사망진단서상 주치의 소견이며 보조설명 소견으로는 요양중 고혈압, 뇌출혈,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불량상태인 점을 들어 진폐증이 간접사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나, 이에 심폐기능 불량상태의 진폐증 요양환자인 점을 감안한 추정소견으로 사료되며, 직접사인과 진폐증과의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관련성은 없다고 사료됨으로써, 이상 두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산재심사관이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환인 진폐증에 의한 사망이냐의 여부를 보다 확실히 알기 위하여 노동부 본부 자문의에게 감정하였던 바, 소견이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는 바, 이들 사인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환이므로 업무상 질환이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임이라는 소견으로써, 피재자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입원요양중에 있었으나, 진폐와 결핵으로 인하여 폐렴과 뇌출혈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며, 사망원인이 진폐 및 폐결핵과 관계없는 폐렴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직접사인 폐렴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므로 업무외 재해로 봄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다.

탄광선산부가 부상을 당해 요양치료중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 1994.01.14, 대법93 누 14943 )

【이 유】(소외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폐 기능에 관계된 사항이므로, 조직 소견 특히 일부 폐조직의 소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내세운 판단 기준에 따라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을 보건대, 위 박×근은 부검 당시 폐전체에서 관찰한 소견이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같다고 한 점, 원심이 인정한 소외 망인의 분진작업 경력은 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도 11년이 넘는 점(원고가 1993.4.10 원심에 제출한 진정서, 원고가 당원에 제출한 1993.7.9자에 첨부된 폐질환자 등록카드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망인의 분진작업경력을 17년이라고 한다), 원심의 위 박×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기재된 바, 진폐증이 폐기능부전증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종합하면, 위 폐기능 부전증의 원인이 석탄 가루로 인한 진폐증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에 따른 사망일 때에는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취업할 당시의 건강 상태,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3.10.12, 대법 93누 9408 판결 및 1992.5.12, 대법 91누 10022판결 참조), 위에서 검토한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소외 망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고, 위 진폐증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옳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는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의 취지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 1992.05.12, 대법 91누 12035 )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7년경부터 ○○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소외 ○○물산주식회사를 거쳐 1988.5.25~1989.10까지 인천 북구 ○○동 소재 ××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기까지 약 9년동안 컨테이너 부품 등의 용접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다량 마시게 됨으로써 진폐증(국제노동기구의 진폐증 엑스선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한 병형 중 제1형)이 발병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도의 환기기능장애와 좌측폐 하엽부 기관지확장증 및 기관지염 증상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용접업무와 위 진폐증 등의 질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증상이 남아있어 요양도 필요하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지방노동청장이 원고의 질병이 진폐의증에 불과하고 요양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진폐증의 판정기준(노동부예규 제16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회복불능의 진폐증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극도의 우울증에 기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0.07.06, 서울행법 99구27930 )

[ 요지] 망인은 장기간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폐암이어서 오래 살지 못할텐데 공연히 가족들을 고생시킨다'는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는 한편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수회에 걸쳐 무단외출 하는 등으로 불안․초조증상을 보이고, 배 안에 무언가 꿈틀거리며 이리저리 움직인다거나 다리 안에 무언가 기어다닌다고 호소하는 등으로 환각․환청․환촉증상을 보였으며, 독방에 가두어 죽이려고 한다거나 굶겨 죽이려 한다는 등의 피해망상증상 등을 보였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영정을 준비하라고 하거나 병상에 칼을 숨겨두거나 제초제를 소지하는 등으로 정신병으로 인한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의 징후를 보이기도 하여 ○○병원에서는 진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진폐증,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등의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불안․긴장, 내인성 우울증, 분열성 정동장애, 만성적 정신분열증 등의 치료를 위한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받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자살은 자신의 신변만을 비관한 자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진폐증으로 인한 가족 등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만 준다는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한편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은 신경쇠약과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진폐증이 진행되어 호흡기능을 저하시키고 간경변증에 의한 신체의 기능저하로 사망하였다면 업무 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01.10.12, 대법원 2000두8462 )

[ 요지]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는 `진폐증이 진행되어 망인의 호흡기능을 저하시키고, 전신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간경변증에 의한 신체의 기능저하가 가속화되어 사망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호흡부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원고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그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이미 발생한 간경변증이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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