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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 고시 관리자     9019    2016.01.04 09:45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4조제3항 및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23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파일 첨부)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6년 중소기업사업주 보수액 및 평균임금 2016.01.04
2016년 진폐고시임금 고시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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