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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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0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파일 첨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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