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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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4,217,34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0,061,8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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